대법원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노린 대규모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총책 A씨는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1~7년의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7년 부동의 1위 스타벅스 흔들…카톡 선물하기 왕좌 넘겨줬다
선거복 입고 스타벅스에…김기현 "커피 선택할 자유를"
"삼성·하이닉스 직원? 이젠 변호사급"…결혼시장 '깜짝'
서울시, 청년이 오래 일할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신규 인증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