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받은 만큼 관저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로 시설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수색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경호처는 수색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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