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공수처는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강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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