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 기자 폭행 변호사 "정직 처분 가혹" 제기한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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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 기자 폭행 변호사 "정직 처분 가혹" 제기한 소송 패소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며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듬해 4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를 들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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