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엔투비와 협업하여 폐어구 반납장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과 함께 폐어구가 원활하게 반납될 수 있도록 전국에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반납장소를 지정·운영했다면, 이번에 추가 조성된 반납장소는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의 편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조업 장소와 가까운 항·포구를 선정하여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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