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 구조안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토교통부, 건축 구조안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개정 기준은 발주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ㆍ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했다.

11월 4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그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인천 검단 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된 것은 건축설계-시공-감리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번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통해, 건축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사와 구조분야 도서의 최종 책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시장규율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