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관련, 확정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을 정비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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