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20∼49세 모든 남녀는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작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횟수를 내년에 확대한다고 밝혔다.
검진비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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