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31일 안전 관리에 대한 예방 규정의 통합 작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은 타법률에 따른 유사 안전 관리 보고서와 예방 규정의 통합 작성을 허용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이러한 예방 규정을 만들 때 다른 법에서 규정한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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