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3월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인권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적정 인력 기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인권센터는 학내 기구이므로 학교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고등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자체적인 재원을 활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인권센터 형식화 우려에 대한 인권위 권고 취지에 대부분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전담 인력 배치와 필요한 재원의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회신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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