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장애인 주차 구역쪽으로 밀어 과태료를 고의로 물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B43 구역에 주차된 차량에서 시작했다.
이후 사진을 찍고 안전신문고에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위반'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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