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방분야에 소방안전교부세 40% 이상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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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분야에 소방안전교부세 40% 이상 투입해야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 분야에 쓰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재는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한 한시특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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