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무부 무역국은 산업제품 원자재를 포함해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의 태국 반입을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조치로 인해 폐기물과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표 항목 39.15가 수정된다.
수정 전에는 공급이 부족할 경우 산업부의 승인이 있다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허용됐으나, 수정 후에는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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