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치행위 사법심사 제외' 신중해야"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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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치행위 사법심사 제외' 신중해야" 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대법원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 제외 행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대신했다.

해당 판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재판으로,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논리를 깨며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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