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앞 담배 금지" 판결문으로 드러난 폭력조직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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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앞 담배 금지" 판결문으로 드러난 폭력조직의 민낯

전북 전주의 한 폭력조직이 운영해온 충격적인 행동강령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A 폭력조직은 '조직원 간 친목과 상호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만들어 운영했다.

조직원 B(31)씨는 다른 조직 행동대원과의 시비 끝에 얼굴을 맞자, 즉시 동료 6명을 불러 상대를 에워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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