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공·사립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의무로 설치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
사전예고제는 향후 5년 동안 특수학교 대상자의 진학 수요가 많지만 특수 학급이 없는 학교에 최소 1년 전에 안내,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를 제작해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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