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창업을 하거나 영업을 유지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국민들이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개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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