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ㆍ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