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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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효에 합의했으며,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도 발효일인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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