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유지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하게 부과…‘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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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유지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하게 부과…‘위법·부당’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공간(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지상(지면)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ㄱ회사는 “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할 경우, 그 지상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임에도, 그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올해 8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단순히 국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 토지이용의 저해 정도가 상당히 다른 것임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도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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