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방관을 대형차량 운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3년 4월 충남 홍성 산불 지원을 나갈 당시 화학차 운전을 맡으려 했으나, 직속 상사로부터 "여성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가 대형차량 운전면허 보유자로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았고, 상사가 평소 여성의 운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며 운전 배제 조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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