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본 뒤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2개월 전 주식투자 사기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자 처지를 비관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에게 피해를 준 범죄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를 양산한 B씨(41)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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