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이민관리국은 17일,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통과 사증(트랜짓 비자) 면제조치를 이날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트랜짓 비자 면제조치를 통해 출입국 할 수 있는 출입국검사장(口岸) 및 체류가 허용되는 지역도 확대했다.
체류가능한 지역은 새롭게 산시(山西),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하이난(海南), 구이저우(貴州)의 5개 성을 추가해 기존 19개 성・자치구・직할시를 24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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