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개인회생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 적용받게 됐다.
개인회생의 경우 다자녀 가정 채무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변제기간 단축 범위를 확대하는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개인회생사건에서 생계비 검토 위원회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책정할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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