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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