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농업 4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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