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혼부부 '13월의 월급'으로 100만원 챙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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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혼부부 '13월의 월급'으로 100만원 챙기려면

월세액은 최대 17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2026년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혜택으로 신혼부부 양측을 합치면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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