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인 척 음식점에 환불을 요구하고 유모차를 이용해 여러차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17일 절도와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29일 오후 3시쯤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매장에 진열된 2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대 밖으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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