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헬스 이용시 연300만원 한도로 30%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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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헬스 이용시 연300만원 한도로 30% 돌려받는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됐던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체육시설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로 확대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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