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보수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 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 기밀이나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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