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전면 차단된 것이다.
모든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진다.
대통령 호칭과 경호, 의전, 관용차, 전용기, 관저 등 신분 유지에 따른 조치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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