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59) 회장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되면서 상당 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직무 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 정지 상태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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