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된 배우자 구글 몰래 들어가 사진첩 접속…"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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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된 배우자 구글 몰래 들어가 사진첩 접속…"형사처벌"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했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6월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몰래 사진첩에 들어가 사생활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이혼소송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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