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하루 만에 다음 비례대표 순번인 13번 백선희 후보자를 승계자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1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옴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은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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