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기업결합을 진행할 당시 운임 인상 등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때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항공운임 인상,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을 공정위와 조정원과 함께 감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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