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법정구속됐다.
조국 대표는 앞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이날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의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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