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2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SPC 회장 일가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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