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만 790건에 총 16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2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2분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