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공모' 윤석열 수사도 속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공모' 윤석열 수사도 속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 후 이틀간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9일) 오후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내외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