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류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우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고서 공직에서 퇴출된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 같은 마약 관련 징계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도 담겨 국가공무원에도 동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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