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의 재판 관련 절차를 정리한 형사실무제요도 피의자가 법정에 오지 않을 경우 합리적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해 검사· 변호인 의견,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사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사회적 관심사인 주요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해도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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