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마약 밀매 조직과 결탁해 밀가루 반죽기 안에 6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하고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카메룬 국적의 태국 마약상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한 뒤 국내에 있는 태국 국적 마약 보관책 B씨로부터 마약을 1∼2㎏씩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라오스 거점 마약조직에 필로폰 대금 2천800만원을 전달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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