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학대살인 혐의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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