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 패딩점퍼 선물'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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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에 패딩점퍼 선물'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과 지인 A씨, 군의회 직원 B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패딩점퍼는 동료의원 10명과 군의회 사무국 직원 15명이 나눠 가졌다.

검찰은 김 의원 부탁으로 패딩점퍼 구입 비용을 댄 A씨와 김 의원 지시를 받고 A씨에게서 돈을 받아 패딩점퍼를 구입한 군의회 사무국 직원 B씨도 각각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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