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도로명주소, 신청없이 자동 부여…국토부,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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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도로명주소, 신청없이 자동 부여…국토부, 시스템 개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면 KAIS는 세움터로부터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담당자에게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알림을 보낸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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