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내년 2월 20일까지 토양개량제 지원 희망 농업인을 신청받는다.
토양개량제는 유효 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 화산회 토양의 밭, pH가 6.5 미만의 산성 밭과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3년 1주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양 비옥도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실천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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