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또 시신을 은폐하거나 유기한 행위는 형법 제16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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