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가 지난 5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후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가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지난 3일 밤 10시 25분에 발생한 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성명서를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 담화 발표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명목이었지만 이번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는 단순한 위헌과 불법을 넘어 형법 제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명백히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