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소·고발을 접수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내란죄 역시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범죄로 수사한 뒤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도 사건을 배당한 뒤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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