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연말정산간소화 개편…과다공제 ‘실수’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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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연말정산간소화 개편…과다공제 ‘실수’ 줄어든다

회사원 A씨는 2023년 연말정산 때 전년과 똑같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를 받았다.

그런데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았으니 근로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 과다공제 예방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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